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가간되는 임금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노동자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고,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의 합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7
0
0
회사퇴직이 가능한가요? 일한 월급은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사직서에 개인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2. 단,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여 회사에도 후임을 구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인력에 공백이 생기면,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고,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결국 노동청 가셔야 합니다.)3. 자발적으로 이직시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아래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0
0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하여 노동자들로부터 동의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이때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7
0
0
계약직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계약만료의 개념은 저의 상황엔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병이 치료되었을 때에 회사에서 복직을 원한다면(계약갱신),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비자발적으로 이직되어야 수급자격이 있습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0
0
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업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4
0
0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닙니다.)2. 그래서 결국 해고를 하게 된다면(해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해고예고수당을 청구(모든 사업장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4
0
0
출산휴직 후 연차사용에 대한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일을 하지 않고 휴가를 가도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 회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분쟁발생가능), 미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3
0
0
근로소득세 일할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원래 소득세에 비율에 맞게 일부 원천징수하셔도 되고,0원이므로, 징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세를 적게 납부했으면 추가 납부하게 되고,많이 납부했으면 환급받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0
0
가족이 함께 일하는 회사에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2. 최초 가입시에 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을(임금을 목적으로 지휘감독받으면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함),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3
0
0
식대 차등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차별적 처우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은 기간제법 위반, 같은 정규직간 차별이라면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식사제공 또는 식대를 지급하면 됩니다.둘 중에 하나를 제공한다면 차별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0
0
2692
2693
2694
2695
2696
2697
2698
2699
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