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원래의 주휴수당 금액과 동일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거나 근무일이 줄었어도,
나머지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원래의 금액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4.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이라면 출근하셔야 겠지요.
(회사에서 쉬라고 했다가 말을 번복해서 다시 출근하라고 한다면 출근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과 무관합니다.)
5.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니(연차휴가 1개 삭감),
임금도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