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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할미새42
인자한할미새4220.12.01

직원이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한달전인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계약기간 만료전에 그전에 후임이 정해지면 퇴사를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1년 계약기간이 만료전 한달되는 날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학과 취업기간이라서 바로 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인도 되었고, 인수인계도 필요없어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둔다는 직원을 미리 그만두게 할 수 있는건지요?

직원은 일년을 채우고 나가기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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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 만료 전 1달을 남겨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지금 당장 퇴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굳이 1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당장 퇴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하겠다는 의도로 단순히 통지한 것이라면, 사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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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할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는 해고로써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직원분을 미리 그만두게 하고 싶다면, 직원과 잘 협의하혀서 합의하에 근로계약 해지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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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 사직서에 적은 날짜까지 근무케 해야 합니다.

    미리 그만두게 하지 못합니다.

    2. 사직일은 근로자와 다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해고하지는 못합니다.

    (강제로 해고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으나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비슷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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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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