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일할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월중 중도입사를 해서 이번달 급여 일할계산하면 106만원 미만입니다(월급여는 200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번달 근로소득세는 106만원 미만으로 간주해서 원천징수 하지 않는건지
월급여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뒤 일할계산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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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중도에 입/퇴사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할 계산된 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원래 소득세에 비율에 맞게 일부 원천징수하셔도 되고,
0원이므로, 징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세를 적게 납부했으면 추가 납부하게 되고,
많이 납부했으면 환급받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세액표 상 106만원 미만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증감 차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상담은 세무 회계 파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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