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월중 중도입사를 해서 이번달 급여 일할계산하면 106만원 미만입니다(월급여는 200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번달 근로소득세는 106만원 미만으로 간주해서 원천징수 하지 않는건지
월급여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뒤 일할계산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