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상휴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에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때에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보상휴가를 사용했는데, 그 주에 또 토요일 근로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1.5배가 아니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으면, 근로자 개인이 반대해도 효력이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