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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ICH CLUB
KOREA RICH CLUB20.11.30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쓴것도 다음번 연장근무시 시간에서 차감 되나요?

연장근무를 급여로 지급안하고 대체휴일로

보상휴가를 받은건데

또다시 토요일 연장근무시 1:1 만 지급(연장근무주에 보상휴가 사용)하면

연장근무 없는 주를 피해서 보상휴가(연장근무보상)를 사용해야 하는게 불이익이

없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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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상휴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에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때에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보상휴가를 사용했는데, 그 주에 또 토요일 근로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1.5배가 아니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으면, 근로자 개인이 반대해도 효력이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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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의한 보상휴가는 1:1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5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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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실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연장근로 판단시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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