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한 법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주20시간 근로자와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급여가 달랐듯이,실업급여액(구직급여액)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퇴직전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냅니다.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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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들만 야간근로 동의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남성 근로자도 야간근로가 제한됩니다.(합의가 있어야 함)아래를 참고하세요.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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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지,권고사직인지 알고싶고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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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2. 근로자가 원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이자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노동청 단계에서는 지급명령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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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래 후 촉탁직 근속기간 연차 합산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년이 도래하면 퇴직처리 하는 것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정산합니다.2. 촉탁직으로 재입사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는 퇴직금, 연차휴가 적용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배려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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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재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말그대로 실업중인 상태에서 구직을 하면서 받는 것입니다.다른 곳에 취업을 하시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니,조심하셔야 합니다.부정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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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2. 5개월 계약직이라고 하시니,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그만두시면(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니),또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기간만료 등의 이유로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니, 한달을 계약하더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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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속 주말 특근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을 더 시켰으면 당연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청구하세요.2. 선생님의 출퇴근내역을 꾸준하게 확보하시고, 메일이나 카톡내용은 지우지 마세요.통화내용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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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재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이 오면, 선생님도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었다고 보내시면 됩니다.)2. 다만, 무단퇴사를 하여 분쟁이 발생했 있으니,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가야 하는 등의 수고는 하셔야 합니다.(상대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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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 조건 없앨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구직급여)이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말씀하신대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참고하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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