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한 법률 질문입니다.

2020. 11. 26. 11:32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기준 시간이 하루8시간기준으로 계산됀다고 하는데요 3-4시간 일하는분들은 실업급여 받는금액이 다른가요? 어떤분들은 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기준 최저시급 90%로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인데 여기의 최저임금은 ‘최저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8시간은 아닙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4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하면 8시간으로 봅니다.

 

2020. 11. 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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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20시간 근로자와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급여가 달랐듯이,

    실업급여액(구직급여액)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2020. 11. 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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