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년이 도래하면 퇴직처리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정산합니다.
2. 촉탁직으로 재입사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퇴직금, 연차휴가 적용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배려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