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도래 후 촉탁직 근속기간 연차 합산합의
안녕하세요.
정년 도래 후 촉탁직 계약시 근로자와 종전 근속기간 합산 하여 연차휴가 산정하는 것으로도 합의도 가능한 것인가요??
이러한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될 수 있으니 애초에 인정이 안돼나요??
종전 질문에는 급여도 종전과 동일하거나 높아 질 수 있어 퇴직금의 경우 근속기간 합산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 가능한 거 같더라구요.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연차도 근속기간을 합산해야할 것 같은데, 퇴직금 근속기간 따로 연차 근속기간 따로 해야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