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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0.11.25

정년 도래 후 촉탁직 근속기간 연차 합산합의

안녕하세요.

정년 도래 후 촉탁직 계약시 근로자와 종전 근속기간 합산 하여 연차휴가 산정하는 것으로도 합의도 가능한 것인가요??

이러한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될 수 있으니 애초에 인정이 안돼나요??

종전 질문에는 급여도 종전과 동일하거나 높아 질 수 있어 퇴직금의 경우 근속기간 합산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 가능한 거 같더라구요.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연차도 근속기간을 합산해야할 것 같은데, 퇴직금 근속기간 따로 연차 근속기간 따로 해야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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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년이 도래하면 퇴직처리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정산합니다.

    2. 촉탁직으로 재입사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퇴직금, 연차휴가 적용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배려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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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자가 재고용될 때 종전 근무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연차휴가가산일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이익입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전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무시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퇴직금 산정과 연차휴가 산정을 분리하여 약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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