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향기로운말똥구리256
향기로운말똥구리25620.11.25

부당해고 인지,권고사직인지 알고싶고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요?

직원숙소 빌라에 반장을 포함해서 직원4명이 환경미화와 경비를 각자 1동씩 맡아 근무하는 용역회사에 지난7월에 입사, 3개월 수습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열심히 잘하고있는데 2개월째 되는날 용역회사에서 직접찾아와 해고통고서를 작성해서 싸인하라고 내밀더군요. 하도 어이가없어 따져 물었지만 막무가내로 3개월만 근무하고 일방적으로 퇴사하라는 거였습니다.어쩔수없이 지난10월에 퇴사하였지만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복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실제로 3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