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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후 연차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2. 맞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선생님은 전체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18.3.2에 연차휴가 15개 발생,19.3.2에 연차휴가 15개 발생,20.3.2에 연차휴가 16개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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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일경우 연차수당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가 없으면 연차수당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안타깝게도 현행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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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일하던 중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해보상 운운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가능하면 후임을 구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겠으나,어쩔수 없다면 그냥 그만두셔도 됩니다.다만, 이런 경우에는 본문처럼 분쟁이 발생하고,임금을 미지급하면 노동청까지 가야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할 것입니다.명예훼손죄, 협박죄 해당여부는 별도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입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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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5인 이상 10명이상인데 야근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연장,야간,휴일근로시에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야간근로란,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휴일근로란,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약정휴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빨간날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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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해서 작성을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지금이라도 작성하면 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본인의 근로조건을 사실대로 명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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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알바휴게시간?대기시간? 식사비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입니다.2.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양 당사자의 진술, 증거를 확인하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것입니다.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3. 식사비를 공제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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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아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해당사유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각각 다르니, 미리 연락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노동청에서 인정받아야 함)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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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수정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갱신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근로자는 갱신을 원하나 사용자(사장)가 갱신을 거절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편의점도 실업급여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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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당화가 되는건지 알고 싶어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제금액에 왜 발생했는지 부터(계산내역등)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건이 아니였다면 감액하지 못하니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개근하셨으면 2회 발생해야 하니, 1회만 발생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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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근무조건 변경)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휴업을 한 것이지,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들어 임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니까요.2. 휴업을 했는데, 법정휴업수당인 평균임금 70퍼센트 미만으로 받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으나,70퍼센트를 모두 받았으니 해당하지 않습니다.3. 휴업이 끝나고 기존 근로조건대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계속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어느 시점에 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시하면 그 때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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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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