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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개리114
올곧은개리11420.11.16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미납

월급에서 세금은 다 빠져나가는데

회사가 힘들어서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6개월이상 미납중입니다. 직장인 대출도 제한되고 불편하네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미납기간동안 연금도 미적용되고 퇴사 말고는 다른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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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어렵더라도 임금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다면,

    모두 공단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위 문제를 가지고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소도 가능함)

    공단에서 회사에 독촉을 할수 있도록, 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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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할 정도이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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