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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뜸부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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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근무조건 변경)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10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 (휴업수당)으로 5-7월 3개월간 월급의 70%를 지급받았구요.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해 경영활동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 퇴사를 하려 하는데, 자발적 의사로 퇴사하는 거라 자발적 퇴사로 신청해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자발적퇴사라도 근로조건 변동이 있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는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것 같은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월급의 70%를 받은것이 연봉계약한 근로조건 변동으로도 인정이 되는지요? 어떤 글에서는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수급 불가하다고 하던데...고용유지지원금 받는거에 동의한것도 해당되나요?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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