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있습니다.
입사일 : 2018년 07월 02일이며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나옵니다.
2021.01.10일에 딱 퇴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21년에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020.7.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든지 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회계연도를 채택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사자에 대하여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취업규칙에 별도 "근로자 퇴직시에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21.1.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1년미만 신규입사자)
해당 기간은 회계연도로 부과할 수 없는 바,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해야합니다.
2018.7.2~2019.7.1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총11개)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1년이상 근무시 80퍼센트)
회계연도 및 입사연도 기준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많은 경우 그 일수차만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회계연도기준(1월 기산으로 할 경우)
2018.7.2~2018.12.31 -> 2019.1.1 / 15 *6/12 = 7.5
2019.1.1~2019.12.31 -> 2020.1.1 / 15
2020.1..1~2020.12.31 -> 2021.1.1 / 16
16개는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므로 2020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1. 1. 1. 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퇴직일인 2021. 1. 10.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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