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8년 07월 02일이며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나옵니다.
2021.01.10일에 딱 퇴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21년에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