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1년미만 신규입사자)
해당 기간은 회계연도로 부과할 수 없는 바,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해야합니다.
2018.7.2~2019.7.1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총11개)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1년이상 근무시 80퍼센트)
회계연도 및 입사연도 기준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많은 경우 그 일수차만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회계연도기준(1월 기산으로 할 경우)
2018.7.2~2018.12.31 -> 2019.1.1 / 15 *6/12 = 7.5
2019.1.1~2019.12.31 -> 2020.1.1 / 15
2020.1..1~2020.12.31 -> 2021.1.1 / 16
16개는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