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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고용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를 시키면 근로자입니다.선생님은 사용자(사업주)이구요.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2. 근로자 등록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근로자가 맞다면위 법들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도 당연히 발생합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발생함)파트타임도 대상이 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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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서 알바구인비를 제외하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위법한 행동입니다.2.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제외하고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알바구인비를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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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근로자 퇴사 시 공휴일연차 사용에 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닌,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시 돈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퇴사시에도 지급하는 규정이 있지 여부그리고 위 규정이 없어도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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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단기알바도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그리고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거.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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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몇달치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빼고 나머지를 주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 달라고 하세요.2. 지급이 된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소급가입을 한 것이 맞는지,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별도로 사업주에게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이 방법대로 하셔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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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은 최저시급만큼 월급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알바, 월급제 정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2.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계산은 간단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최저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으로 8시간*4.345개*최저시급을 해서 둘을 더하면선생님이 최저로 받으셔야 하는 금액입니다.이 금액이 받으신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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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받을수도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시간이라도 임금을 위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업주에게 알리시고 제 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14일 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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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안줄라고 예고 해고 하는듯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1년이 되기전에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2.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면 가능합니다.3. 그리고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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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는 폐지 되었나요?월차제도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월차(연차)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휴가입니다.2. 월차라는 법정휴가는 원래 없었습니다.한달에 한번 사용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근로자가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가능)그리고 1년이 되면 :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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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관두게되었는데요 한달을 채우지 않아서 시급 70%만 인정해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한 내용대로(법을 준수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액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10퍼센트 감액)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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