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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0

퇴직금안줄라고 예고 해고 하는듯보이네요.

휴대폰 콜센터입니디ㅣ. 작년 5월28일에 입사했구요 계약서에는 140(고정급)+기본인센(150000)+@ 였어요 계약 작성 당시 기본실적 몇개이상 계약해지 된다는것까진없었구요 (실적부진시 퇴사처리) 이런 내용만있었구요 최근 사장이 팀장(저희부서팀장)이랑 불러 앉히더니 지난 6개월 실적이 남들과 비교해 떨어진다니 머니 이거해결방법있냐구 말일까지 실적10개 뽑을자신있냐묻더니 지금 시국이 시국인만큼 다들힘들어하는 상황인데 매일 끝나고 팀장이 불러 앉혀노쿠 계속 얘기합니다 매출 뽑을수있냐구..해보는데 까지 노력한다구 매일이 반복입니다 한날은 계얘해지서를 내밀더니 작성하랍니다. 30일까지 10개하면 찢어버린다구. 전못쓰겠다구 버텼어요..사장상담한일주일후 오늘 적성에 안맞으니 다른일 알아보는게 좋을꺼같다구.. 노력하는중이고 일자리 알아볼시간도줘야지않냐구. 내일 다시 얘기하기로하고 퇴근했어요 1~30일까지 일한걸 22일날 월급받아요 점심시간 1시간 제외 7시간 일하구요 휴계시간 같은건 없어요. 제가 중간에 해고통지받으면 만근수당 빠진 일한날짜 계산해서 월급들어 올테구. 한달 보름있음 1년이라 퇴직금도 받을수있는데 일부러 안줄라고 밑밥까는걸로만 보이네요 퇴직금 받아 먹을수 있을까요? 지금은 고정급 올라서 145만원 받고있어요 빠른답변좀부탁드릴께요 너무 길게 적어서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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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권유에 응하지 마시고 해고할 경우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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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1년이 되기전에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면 가능합니다.

    3. 그리고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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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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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해고할 경우 1년이 미달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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