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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호랑이143
터프한호랑이14320.10.10

근로계약서 쓸때 참고사항 부탁드려요

제가 요양병원 나이트근무(18시출근~익일09시퇴근.두사람이 교대근무)로 7월 15일부터 근무 했으나 근무중입니다

곧 근로계약서를 쓸것 같은데 어떤사항을 주의명시해야할까요?

3개월수습과정 있다했고 기본1.795.310금액에 나이트수당300.000만원으로 급료 받았고요~~

월차 년차사항 주장 가능할까요?

직장 초년생이라 모르는 사항이 많아 계약서 쓸때 참고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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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상기 근로조건어 정확히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으시기 바라며, 추후에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한정되는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없이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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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동법 제61조, 제62조를 적용합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흔히 이것을 월차라고 부릅니다.)=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니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요양병원 등은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쉬지 않으면서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니(휴게시간은 임금 미지급),

    사실과 다르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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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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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1.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봐서, 계약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봐야합니다.

    2.임금의 계산방법

    당 임금의 계산방법을 통해 본인이 받는 임금이 적정하게 측정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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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의 특징은 임금형태가 월급제이고 해당 월급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고(최대 11일), 이와 별도로 1년 단위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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