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2021년 개정되는 공휴수당해택?
사원전체가 연봉제를 실시하고있습다 5.1일 근로자의날 외에는 휴일수당이 하루도없는데요 30인이상은 2021년부터 5인이상은2022년부터 법정 공휴일 이 의무 적용된다고하는데 저희회사처럼 포괄적 연봉제인 회사 사원도 공무원휴일날 휴무를하든지 휴일근무수당을 의무적으로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봉액에 공휴일에 근무시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나 연봉제의 경우 월급이나 연봉에 휴일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월급제나 연봉제에서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휴일에 쉰 경우) 별도로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도 휴일의 일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원래는 빨간날(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법정휴일이었습니다.
2. 그런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선두로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법정휴일화되고 있습니다.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면, 그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며,
그 날에 일을 한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민간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부터,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는 법률적 개념이 아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 기본 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휴·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고정된 월급여액 등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제 수당으로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입니다.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해야 하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적법한 경우 사용자는 포괄임금계약에서 정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초과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 등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체결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 등이 법정 산정방식에 따른 수당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며, 회사는 미달되는 법정수당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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