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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호랑이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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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

1년차 연차 15개 받아서 다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1년차 연차 15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1년이 되자마자 연차가 추가로 15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1년 지나서 연차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2. 15개 받고 다쓰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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