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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호랑이211
풍족한호랑이21120.10.10

1년차 연차 15개 받아서 다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1년차 연차 15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1년이 되자마자 연차가 추가로 15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1년 지나서 연차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2. 15개 받고 다쓰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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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 1에 대한 답변

      -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일).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동법 제60조 제1항).

    • 질문 2에 대한 답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거나 모두 소진한 후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입사 후 1년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2. 연차 발생 이후 전부 소진하시고 퇴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선생님이 연차를 사용함으로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이에 입사를 한 후에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즉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주어지며 (즉 입사를 한 후 1년이 되기전에는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질수 있음), 입사후 1년이 되었을때 상기 조건을 만족시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곧바로 주어지게 되기에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져 있을것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당연히 입사후 1년이 되어서 부여받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및 입사 1년 미만일때 받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만약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전부 합쳐서 (총 26일) 퇴사전에 다 쓰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것이며, 퇴사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해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단,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를 통해서 해당 기간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으로 근무하면 바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자동은 아니고,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에 발생합니다.

    15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연차휴가는 발생하면,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아니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추후 1년간 근무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전년 소정근로일 수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15개에 연차는 전년도에 대한 대가 이므로, 모두 사용후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