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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변경시 퇴직금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에 발생합니다.2. 근로계약서상의 날짜와 상관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한다면,실제 퇴직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기간(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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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나,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본인의 사례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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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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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근로시간은 상관없습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기준)에 비례하여 실업급여액이 정해질 것입니다.(선생님은 주15시간 근로자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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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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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기계약직 주휴수당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며칠을 근무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가 중요합니다.2. 주휴수당은 일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그리고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3.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일은 언제인가요?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이렇게 5일 개근하고 다음주에 하루라도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로하기로 했다면 이렇게 4일을 개근하면 1개가 발생합니다.그래서 소정근로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나오라고 한 날에 모두 나가면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8시간*시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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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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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고용노동청에서 인정을 받아야 민사소송하기 편합니다.노동청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별도로 만사소송을 하면 이기기 어렵습니다.2.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된 모든 직접증거, 정황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사장과의 통화녹음, 카톡등, 교통카드 정보, 주변 상가직원의 확인서 등이 도움이 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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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협의후 작성할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언제라도 작성하시면 됩니다.2. 먼저 현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퇴직날짜를 서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그런 다음에 새 사업장의 출근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깔끔하게 정리하고 입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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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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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든 회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2. 개정법에서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가 해당됩니다.산업안전보호법 시행령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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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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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하루 알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네.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입니다.하루 근로라도 작성해야 합니다.서면으로 작성하고(당사자 서명 있어야 함), 1부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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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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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해고가 자진사직으로 바뀝니다.물론 선생님의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의미가 별로 없겠지만,한가지..2. 실업급여 신청시에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최종 사업장의 근로기간이 2개월뿐이지만,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됨)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세요.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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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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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산정시 무급휴직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퇴직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무급휴직기간이 있어도,퇴직금에 영향이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2. 법에서는 그 무급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동시에 제외하고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분자와 분모를 동시에 제외함)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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