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시킨 경우 고용센터를 찾아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시면 질문자님이 근로하신 기간에 대해 공단이 직권으로 회사에 보험료를 징수합니다(최대 3년분,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에게 징수).
만약 4대보험을 가입시켰고 보험액도 원천징수했으나 회사에서 공단에 보험액을 내지 않은 경우 횡령죄로 고소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