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인자한카구277
인자한카구27720.09.26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미납했어요

국민연금을 전회사에서 미납했습니다.

회사에서 끝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결국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법적인 절차나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공단에 납입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네. 사업장에 납부독촉, 강제집행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납부를 희망하면 기여금개별납부라 해서 납부를 할수있읍니다.그후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자붙여서 돌려드리기도합니다.기여금개별납부는 본인기여부분만 납부하는것임으로 보험료의 반만을 납부하고 반만을 인정받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시킨 경우 고용센터를 찾아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시면 질문자님이 근로하신 기간에 대해 공단이 직권으로 회사에 보험료를 징수합니다(최대 3년분,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에게 징수).

    만약 4대보험을 가입시켰고 보험액도 원천징수했으나 회사에서 공단에 보험액을 내지 않은 경우 횡령죄로 고소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