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산정시 무급휴직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퇴직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높은 감염력을 가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전세계의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도 각 분야에서 매출부진, 수익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경영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산정시 무급휴직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퇴직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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