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을 그만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안해봐서 궁금하여 이것저것해보고있는데 말그대로 하루 일당알바요 노가다이런건 아니고 예를들어 사무실이사 같은 것은 계약서같은거따로작성하지않고 문자로 몇분까지 내일 나오시면 됩니다 이러고 신분증 계좌보내면 돈넣고 이러잔아요. 이럴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건가요? 제가 돈받은 내역까지있으니 아니면 그거랑별개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라 위반한건가요 장소 : 지하철 a역, 시간 : 아침9시까지 문자는 이게 끝입니다 일할때마다 일하면서도 이것도 근로계약서를 대신할수있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의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불이익도 사용자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