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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하려면 면접을 보라는 회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련된 법조문이 있습니다.이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 대상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제37조(벌칙)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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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관리 사업장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계산법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항상 유리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즉,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면 평소처럼 그대로,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위 규정이 있으면, 항상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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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근무시 대기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기시간은 원래 근로시간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대기시간을 유급처리하지 않으면 아래 조문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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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대신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해준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공휴일이 300인 미만 사업장장에서는 아직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 그러나 근로자 개인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한)와 사용자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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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간의 무급휴직 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시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무급에 동의하면, 무급처리되니 동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더군다나 선생님에게만 무급휴직을 명령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요건만 만족하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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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인사권은 재량을 인정합니다.일단은 발령지로 출근하셔야 합니다.2. 출근하시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선생님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하게 됩니다.부당전직구제신청은,부당해고구제신청과는 달리 반드시 재직중에 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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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그리고 매일 출근한 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 50퍼센트)가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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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은 상황에서 근로조건이 바뀌면 급여인상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조건의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5시 퇴근에 200만원을 받았다면,6시 퇴근에는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6시까지 강제근로시킨다면, 추가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네. 부당해고 가능성이 큽니다.분쟁발생 전에, 회사와 대화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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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또 신청하면 이전에 받았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받고 이후 입사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2. 실업급여 받고, 당 회사에 바로 입사한 것이라면 충족하지 못합니다.바로 입사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입사를 한 것이라면,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보세요. 그 회사와 합산계산합니다.그리고, 수습기간 마치고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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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는데, 대표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법에 의해서사용촉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 1년 미만 기간의 사용촉진은 20.3.31부터(이후 입사자부터) 적용하니,선생님은 그 대상도 아닙니다.3. 선생님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했으므로,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1년 되어서 15개 입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고, 그래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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