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초과근무 수당 빋을수 있을까요?

2020. 08. 27. 00:56

제가 9시출근 6시퇴근으로 계약을 하고 점심저녁 식사제공 조건으로 현재 일을 하고있습니다 헌데 출근은 9시까지해야하지만 요즘 일이 많이바쁘다고 해서 10시 11시 퇴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할때가 있는데 시간외 초과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이루어졌는지 불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연장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SNS 내용, 동료의 진술, 출퇴근 일지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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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후의 근로(일 8시간)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미지급시 이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와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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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시간이 1일 법정기준시간(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이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대(22:00~06:00)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별도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8. 2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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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초과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근무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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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및 계약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18시를 초과하는 22시 또는 23시까지 근로하는 시간 및 주말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 본인 해야 하므로 출입카드 태그기록, cctv 기록 및 PC 온으프 기록 등을 통하여 입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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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선생님이 스스로 추가근로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를 한 것이 맞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시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모든 증거 확보하시면 됩니다.

            문서, 카톡, 메일, 전화 녹음 등이 있을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8. 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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