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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꽃새147
호화로운꽃새147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까다로워진 이유를알고싶습니다.

10여년전(??)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적인 급전이 필요할때 이유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받을수 있었는데요. 그뒤2013년인가 그때쯤 부터는 정해놓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왜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까다로워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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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 또는 사용자의 비용절감 측명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퇴직급여제도 본연의 목적인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2.1.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012.8.2.부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의 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었던 관계로,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에 의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함에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무분별한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을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이 가능하도록 막은 것은 이러한 법률의 제정 목적에 충실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퇴직금제도를 규정한 목적은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입니다.

      즉, 노후생활 보장이 목적임에도 중간정산이 활성화 되면서, 퇴직금제도가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목적을 이룰수 없기 때문에 강화된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 퇴직금 제도의 기본 취지 중 하나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남용되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이에 중간정산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측의 악용을 막고,

      둘째는 퇴직 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일반 직장인의 급한 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중간정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렇게 1년단위로 끊어서 지급하면, 회사측에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오래다닐수록 급여가 상승하기 때문)

      3.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후 근로자에게 생활비로 쓰여야 하는데, 미리 정산해서 지급하면 퇴직시에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중간정산도 사유를 까다롭게 해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퇴직금 제도를 둔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노후 자금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이 자유롭다 보니 중간에 정산해버리면 정작 퇴직했을 때는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별로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가 불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일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2012년 7월 26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강화되었습니다. 법 개정 취지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방지하고, 한편 근로자에게도 퇴직 후의 생활자금으로서의 목적을 갖는 퇴직금의 무분별한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