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연차휴가대체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있다는건 근로자 서면합의에 의해 가능하다는건 알고있는데요.. 해당공휴일 및 명절까지 전부다 대체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할경우 근로자가 합의하지않으면 어떻게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사실상 연차휴가를 특정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휴일/휴가/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약정휴일이 아닌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 추석, 추석 다음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설날 및 추석 등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공휴일을 특정의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일이 달라지게 되며, 해당되는 경우에도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합의가 없으면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만 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에 대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무급휴일이 유급휴일로 되면서 개인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서면합의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없으며 개별근로자가 반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도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연차대체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연차대체합의서는 근로자 개개인이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이루어지므로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대체가 유효하게 적용되며, 합의서 작성 이후 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21년,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300인 이상부터 2020.1.1일 부터 적용되어 '빨간날'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아서 '빨간날'을 약정휴일로 보장하지 않은경우라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서면합의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해야 합니다.
2.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등 빨간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평소의 평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따로 휴일이라고 정하지 않으면, 그냥 근로일입니다.
이 날들과 연차휴가를 1대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개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합니다.
과반수가 선임한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하면,
이에 반대한 근로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대표 선임과정도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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