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뽀얀타조26
뽀얀타조26
20.08.25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은 상황에서 근로조건이 바뀌면 급여인상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담이 필요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계약상으로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그리고 급여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부당해고를 당했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거든요.

그 사실이 회사 쪽으로 통보됐는지 바로 복직명령이 떨어져 어제부터 다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무시간이 6시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5시까지 근무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편의를 봐준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실로 갔죠. 그랬더니 저 때문에 규정이 바뀌었고, 다음주 월요일에 모든 직원한테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하겠다고요.

그럼 근로시간은 1시간 늘지만 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는 조건인데, 이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사장은 사인 안 하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데..

-이렇게 근로조건이 바뀌면 급여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직하기 전에는 근무시간이 오전9시~오후5시였지만,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만 얘기된 거라서요)

다음주 월요일에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을 때, 그걸 빌미로 절 해고하면 그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