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은 상황에서 근로조건이 바뀌면 급여인상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담이 필요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계약상으로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그리고 급여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부당해고를 당했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거든요.
그 사실이 회사 쪽으로 통보됐는지 바로 복직명령이 떨어져 어제부터 다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무시간이 6시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5시까지 근무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편의를 봐준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실로 갔죠. 그랬더니 저 때문에 규정이 바뀌었고, 다음주 월요일에 모든 직원한테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하겠다고요.
그럼 근로시간은 1시간 늘지만 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는 조건인데, 이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사장은 사인 안 하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데..
-이렇게 근로조건이 바뀌면 급여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직하기 전에는 근무시간이 오전9시~오후5시였지만,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만 얘기된 거라서요)
다음주 월요일에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을 때, 그걸 빌미로 절 해고하면 그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을 1시간 늘림으로써 시급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이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5시 퇴근에 200만원을 받았다면,
6시 퇴근에는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시까지 강제근로시킨다면, 추가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당해고 가능성이 큽니다.
분쟁발생 전에, 회사와 대화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로인한 미동의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고 이에 상응하는 월급은 200만원이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려면 이에 비례하여 월급도 증액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례처럼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면서 월급을 증액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인하라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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