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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게 청구권은 없습니다.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사유(주택구입등)가 아니라면,중간정산도 신청하지 못합니다.2. 그러나 사용자가 지급해준다면 받으면 됩니다.당사자간 합의해서 지급각서 같은 것 작성하고 받으시면 됩니다.3. 물론 이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므로,나중에 실제로 퇴사하면 진짜 퇴직금(전체기간 계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전체기간 퇴직금에서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퇴직시에 받게 됩니다.(상계처리)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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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장은 최저시급하고 전혀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하루 몇시간 근무. 이런식의 정보가 아니라,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각각 알아야 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3. 하루 8시간, 주5일의 최저임금이 1745150원이니,일단, 세전 200만원보다는 더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정보를 보충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정보 가리고)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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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거부 사업장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됩니다.문의하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2. 먼저 공단에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며, 근로자는 이중 절반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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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사업장인데 소속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세법이나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것 같습니다.2. 그러나 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사업자등록을 몇개로 나누었으나,실질적인 회계, 인사, 노무 등이 하나로 처리된다면 하나의 회사입니다. 노동청에서도 이렇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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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인데 사장이 고의부도로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들이 단체로 노무사를 선임하여,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2. 일단 정부로부터 일반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으로 받으면 됩니다.최종 3개월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일반체당금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지급대상근로자파산선고등이나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사업주의 기준산재보험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등이 발생하였을 것청구기간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소액체당금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판결의 경우에는 확정까지 되었어야 한다.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지급대상근로자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등을 하였을 것사업주의 기준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청구기간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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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5인이하사업장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2. 평일(5일간)만 살펴 보시면,직원과 알바를 합해서하루 평균 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한달 가동일수의 1/2 이상을 5인 미만이 출근하면 계산할 필요도 없음.)3.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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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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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5인이하 사업장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2. 평일(5일간)만 살펴 보시면,직원과 알바를 합해서하루에 5명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한달 가동일수의 1/2 이상을 5인 이상이 출근하면 계산할 필요도 없음.)3.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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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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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이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2. 일단 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은 거부하세요.그리고 그냥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시면 됩니다.3. 회사에서 끝내 해고를 한다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1년이 넘어가서 해고당하면)은, 전술상 나중에 청구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해고기간 임금상당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선택가능)회사와 딜을 해서 권고사직처리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위로금(요구) 및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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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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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특별수당은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정산시에 필요한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2.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해외 현지의 높은 생활비 소요를 보전해 주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하고,현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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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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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2.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목,금,토,일요일이라면. 4일 개근시에 1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금액은 (24/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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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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