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11시~17시의 근무시간이라고 한다면 , 법에 의거 일반적으로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되겠습니다.
- 또한 월급 근로자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적으로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 어떻게 책정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법에 의거하여 말씀드리자면, 주휴수당 또한 하루 소정근로 시간인 5.5시간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과 그 익주의 첫출근일에 출근을 전제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주휴수당으로 5.5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단, 동 사업장이 상시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조퇴나 결근시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그럴 수 있고요, 만일 5인 미만이어서 연차적용이 안되거나,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연차가 없다고 한다면, 그 주에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