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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원도 부당노동행위 신고할 수 있나요?

경기도에 있는 식품회사에 알바사원으로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취업했습니다

첫날 아침 8:30에 일시작해서 오후 1시까지 쉬는시간 없이 계속 일을 하길래, 라인작업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1~2시까지 1시간 이었습니다. 둘째날 08:30 - 13:20까지 역시 쉬는 시간없이 일하고 점심 먹고 오라더니 2시에 와서 일 시작하라길래 왜 2시냐고 물어보니까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점심 먹으러 나와서 바로 퇴근해버렸습니다. 이거 노동 착취 아닌가요? 알바신분이지만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알바를 소모품취급하는 저런 회사에 너무 화가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 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이나 끝난 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상용직/일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모두 적용받으므로,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선생님 같은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당한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게시간을 미부여 한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으며, 법 위반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휴게시간을 적정하게 부여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 것은 휴게시간으로서 적정합니다. 둘째날의 경우 4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고 했으므로 20분이 부족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근했지만 8시간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4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했다면 불법입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알바나 직원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은 동일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2조제1항제26조제50조제5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조제55조제59조제2항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제64조제1항제69조제70조제1항·제2항제71조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75조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제82조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에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1시간의 점심시간을 보장한다면

      실제 쉬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