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당사자가 약정한 한 주의 근로일에 개근을 하고, 그 익주의 첫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지급이 됩니다.
- 이를테면, 질문자님의 약정된 한 주의 근무일이 목요일~일요일이라면 그 주에 개근을 하고, 그 다음주 목요일에 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주 4일을 근무하므로,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하였다고 한다면 " 4.8시간x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