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해당되나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 시작했어요
일일6시간 목,금,토,일 나갔구
지난주에 일한 24시간 분은 주휴수당 포함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없이 최저시급 x일한 시간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6시간씩 주 4일 일한 경우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목,금,토,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2)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며 3) 다음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이 목~일, 1일 6시간씩 1주 24시간 근무하고, 다음주에도 출근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시급을 적용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당사자가 약정한 한 주의 근로일에 개근을 하고, 그 익주의 첫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지급이 됩니다.
- 이를테면, 질문자님의 약정된 한 주의 근무일이 목요일~일요일이라면 그 주에 개근을 하고, 그 다음주 목요일에 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주 4일을 근무하므로,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하였다고 한다면 " 4.8시간x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동안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다음주가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합니다.
24시간분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1주는 입사일부터 기산하므로 7일째 되는 날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매주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일요일에 주휴가 발생하되, 그 금액은 최저임금×6×1/2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의거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 - 4640, 2011.11.21).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2.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목,금,토,일요일이라면. 4일 개근시에 1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24/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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