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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0.08.24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36개월을 근무해서 장기근속수당을 받게됩니다.

장기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산입되나요?

회사에서 장기근속수당지급기간이 되면 장기근속수당 수령에 해당하는 모든직원에게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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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장기 근속 시 지급이 당연 예상되는 수당이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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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판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일률성 요건 중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므로 '일률성'이 인정되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다만, 근속수당이 매월 일정일 이상을 근무해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 볼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14.8.20, 2013다10017).

    • 따라서 36개월을 근무해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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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항목 중 1) 정기성, 2) 일률성, 3) 고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정기성 : 정해진 기간마다 지급되는지 (1개월일 필요는 없고, 2개월마다 반년마다 지급되는 것도 정기성을 충족합니다. )

    2)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EX. 직책수당 )

    3) 고정성: 만약 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일할해서 지급하는지

    장기근속수당이 위에 해당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근속수당의 경우에는 근속을 하는 경우 지급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판례입장도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장기근속수당은 5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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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원칙적으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며,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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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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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단정할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당의 명칭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살펴보아 일정근속기간에 도달하였을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장기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바있습니다.(대법 2012다62899,2016-02-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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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임금성을 가지고, 소정근로시간의 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을 충족하는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즉, 장기근속수당도 일정 근속연수에 해당하면

    모두 지급받는 급여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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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입니다.

    근속을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니(지급이 예상됨),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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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정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충족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을 충족하는 등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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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기적, 일류적인 지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고, 주로 고정적인 지급 여부가 문제되는데 사례의 경우 일정 기간 근속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고정성은 충족되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결국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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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일 것,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것, 사전에 확정한 금액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기술수당, 근속수당, 자격증 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하여 지급받는 임금이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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