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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2. 일단,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다른 회사 포함),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그런 다음에, 비자발적 이직을 하거나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이상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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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식당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현 사업장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 있으니(이중취업, 성실근로 위반), 사업주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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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2.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도 당연히 적용 대상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대표적인 휴게시간으로 점심시간이 있습니다.그리고 참(간식)먹는 시간 등도 있으니, 거의 지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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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수당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몇달치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2. 해고를 당하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이행할 수 없었던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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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2군데 다닐때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은 요건 만족하면 2군데 가입됩니다.중복가입됩니다.2. 단, 고용보험은 급여가 많은 곳 1곳만 가입하게 됩니다.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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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2.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하는 것입니다.일단 해고가 있어야 부당해고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위로금을 주면서 근로가 동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권고사직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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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일하고퇴사하면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6개월 다녀야 한다는 의미하고도 조금 다릅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주휴일 포함해서), 7개월 정도가 됩니다.아래 다른 요건도 확인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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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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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벌써 지급했어야 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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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연금 DC형 1년미만 근무 퇴사 후 미납문자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선생님한테는 미발생한 상태로,아마도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담당자에게 퇴직처리를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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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사가 아니라, 휴직이라면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그 기간 안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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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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