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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당나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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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정규직 입사이나 입사 2개월 수습기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 평가 미달로 인해 (업무 부적응)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은 즉시해고가 가능하긴 하니

수습기간에 1달전 예고고지 혹은 1달리 임금 보장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만약 그럴 경우 수습기간은 보장을 해줘야 하는지

수습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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