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격리 되는 경우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재택근무를 시킬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휴가, 휴직으로 처리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그리고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았음에도 재택근무를 시킨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