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외 시간 업무관련 교육에 대하여
회사에서 최근 회사 관련 지식습득을 요구하면서
출근시간을 30분 앞당겨 업무시작전 팀원들끼리 공부를 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근무 외 시간 업무관련 교육인데요
이 부분은 야근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라 함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그 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참여가 강제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시간 이후에 행해진다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성이 있는 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교육 참가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분류되지 않아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불참에 따른 불이익 여부를 한번 확인하여 보셔서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의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 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시간이 오전 6시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하는 교육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것 입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4723
○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1988.9.29, 근로기준과-1483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교육시간에 대한 유급여부를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지만, 판례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법 1993.5.27, 92다24509 판결 참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근로기준과 01254-14835)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 그에 따라 근로시간의 판단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기01254-14835)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면, 근무시간 전 30분간 교육을 하라 지시한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시하였고 해당 학습시간이 업무와 연관된 것이라면 시간외근로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근기 01254-14835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시간을 할당하고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 근로자의 자율성이 더 강한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의 지시가 있었고 교육시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면,
연장근로입니다.(야근은 22시~06시 사이 근로임)
2. 근로계약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지휘, 명령했으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1.5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1배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근시간 이전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교육시간과 실근로시간을 합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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