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그 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참여가 강제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시간 이후에 행해진다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성이 있는 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교육 참가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분류되지 않아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불참에 따른 불이익 여부를 한번 확인하여 보셔서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