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빈티지한다슬기7
빈티지한다슬기7

임시공휴일에 알바 근무는 수당을 추가로 주나요?

임시공휴일같은경우 알바를 근무하게 하면 추가 수당을 줘야하나요? 줘야하면 어떻게 책정을 해서 줘야 하나요?

만약 안줘도 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