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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근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40시간을 기본 근무하시고, 주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2. 주52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3.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12시간*4.345주*시급*1.5배를 받고 있다면 제대로 계산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최저시급 8590원일 때에 671,823원입니다.4. 만약에 주12시간 연장근로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받고 있는(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위 금액 이외에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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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은 4대보험을 직접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2. 선생님이 위촉직이라는 명칭으로 불릴지라도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사업시켜줘야 합니다.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산재가입가능) 교육관련해서는 학습지교사, 방문강사가 해당합니다. 참고하세요.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위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는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다만, 종사자가 입직신고 이후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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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따른 연차수당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를 하고 전체 26개를 사용한 것인가요?2. 현재일 기준으로 전체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한 상황입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며, 18.8.6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16개가(15개 아님) 더 발생합니다. 3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미사용하고 퇴사하니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년을 못채우고 퇴사를 권고받으면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 거부에 대해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용되면 몇달치 임금(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니 참고하세요.1)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 : 11개월동안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 최대 11개.2) 18.8.7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3) 19.8.7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4) 20.8.7 : 연차휴가 16개 발생 예정.(20.8.6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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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권유로 인해 사직서를 쓰게될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권고사직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2.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둘 다 가능합니다.3. 해고에 해당하면(부당해고인지를 따질필요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청구하지 못하나 이것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그냥 해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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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급여를 받는 중인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잘 생각해보시면 걱정할것이 없습니다.2.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어차피 실업중이어야 하므로 다른 곳에 취업하지 못합니다.3.그러므로, 여기에서 휴업수당(휴업급여가 아님.) 잘 받으시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때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업급여는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구조조정등)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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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교육 3인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아닙니다.2. 관리감독자교육 포함하여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받는 교육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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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에서 퇴직금 지급여부,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정관이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관에 없으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퇴직금 지급여부, 계산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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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로 일하는데 최저시급도 안 줍니다. 이래도 문제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독서실총무, 고시원총무는 근로자성이 애매한 직업입니다. 인정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나, 노동청에서는 아직도 부인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2. 그래서 사업주가 총무가 근로자임을 부인하고,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3. 먼저, <근로자성판단>이라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요소가 10여가지 되는데, 종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3.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노동청에서 판단받으면, 지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사업주가 미지급하면 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근로자는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으로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성 판단은 쉽지 않은 사안이므로, 혼자 하지 마시고,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상담하시고, 필요하면 사건위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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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도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임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2. 프리랜서라는 호칭으로 불리더라도 실질은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먼저, <근로자성판단>이라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요소가 10여가지 되는데, 종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3.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노동청에서 판단받으면, 지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사업주가 미지급하면 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근로자는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으로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성 판단은 쉽지 않은 사안이므로, 혼자 하지 마시고,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상담하시고, 필요하면 사건위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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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사의 경우에는 법정 연차휴가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2. 선생님은 3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46개 발생합니다. 1년 지나서 15개 발생, 2년 지나서 15개 발생, 3년 지나서 16개 발생합니다.(17.5.30 이전 입사자,개정전 연차휴가 적용함)3. 선생님의 회사는 이 보다 많이 지급하니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위 46개보다 많이 발생하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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