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총무로 일하는데 최저시급도 안 줍니다. 이래도 문제가 안 되나요?
친구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최저시급도 못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다음달이면 거기서 일한 지 1년 된다는데, 저는 아무리봐도 조건이 불합리한 거 같아서요. 주변에 조언도 구하고, 카페 글도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은 근로계약서 안 쓴 것 부터 불법이라고,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독서실의 경우 근무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시급에 해당되는 임금을 못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맞나요? 노동청에 신고해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적용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시원 총무도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의 실질이 임금의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판례도 고시원 총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해당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법 2017노922, 2017.06.23 >
1.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피고인이 고소인(고시원 총무)들에게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시간을 미리 정하여 주지 않은 점, 방문자나 새로운 세입자가 찾아오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시원을 벗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시간의 제약이 없이 그때 그때 필요한 업무지시를 고소인들에게 하였고, 고소인들은 피고인의 돌발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고소인들이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 총무의 경우, 실제로 업무지시등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기에 최저임금법의 대상자가 될것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상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을 길게 잡아두고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는 위법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의 원칙 중 전액지급의 원칙과통화불 지급 원칙 위반 문제가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전액을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해야만 하며,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 즉, 현물로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것은 위법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공부를 하는 시간에도 총무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미달,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신 기간동안의 급여 즉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니, 해당 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는 당연하게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공부를 할수 있다고 해서 근로자로 인정이 안되는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의)"에 의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기에, 질문자님도 독서실 총무로써 임금을 받기위해서 사업장인 독서실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질문자님도 근로자라고 볼수 있는것입니다.
허나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회사측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이제까지 급여받으시것과 일한것을 증명해줄 증거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는 잘 챙겨두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질것입니다.
즉 2020년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세전 월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해야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1주 기본근로시간:40시간
법정 1일 근로시간: 8시간
월 단위로 209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 포함: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월 주휴시간 35시간)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계산: 365(1년)/7(1주)=52.1428주(1년 52주)가 나오는 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 평균 4.345주가 나오는데 여기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곱하면 174시간이 나옴 (173.8에서 반올림을 함)
월 209시간 x 8590(2020년 시간당 최저시급)=1,795,310원
허나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으며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사용자는 지급이 가능함), 또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만 가능하며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고 임금지급시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됨).
그리고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상기의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비록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주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구두로한 근로계약등도 유효하며, 상시근로자 고용 숫자와는 상관없이 (즉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 즉 독서실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의거 2020년 최저임금시급인 8590원은 지급되어야 하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위반 및 임금체불로 (즉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것이니 그 차액은 임금이 체불된것임)관할 지역 고용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이를 해결하실수 있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많은 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으로 나누어 볼때 대기시간까지는 근로시간에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고시원 총무의 경우 공부를 장시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독서실 총무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입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신 시간부터 종료하신 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로서는 휴게시간이 많이 부여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2017노922) 독서실 총무와 비슷한 고시원 총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소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고시원에는 총무의 일과시간 별 업무정리표와 개별 업무 정리표(이하 '일과표 등'이라 한다)가 있었다. 위 일과표에는 출입문 개방 및 환기, 손님이 오는 경우 방 안내 및 계약서 작성, 부엌·공실 청소 및 주말 화장실 청소, 밥 짓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입실자 요구사항 확인 및 시정, 시설물 점검·관리 등 총무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정리되어 있고, 각 업무별로 구체적 주의사항 등이 명기되어 있어 고소인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했다.
② 고소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40만 원의 고정된 급여와 입실료 49만 원 상당의 방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고소인들이 총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임이 명백하다. 또한 고시원 운영의 성과에 관계 없이 고소인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내지 혜택은 동일하였다.
③ 피고인은 핸드폰에 연결된 CCTV를 통해 위 총무실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소인들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이 미리 정해진 업무 시작 시간인 9시에 총무실에 있는지, F과 17시에 교대를 하는지 정도는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필요한 경우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총무실에 들러 고소인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고소인들은 간헐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벽지 도배, 시설물 수리, 가구 이동 등의 돌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은 고소인들과의 분쟁 이후 새로 들어오는 총무들에 대하여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새로운 총무들의 업무는 고소인들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⑥ 고소인들의 업무가 근무시간 내내 이어지지 않고,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공부를 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고시원 총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되겠지만,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독서실 총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독서실 총무르 근무하는 시간 중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독서실 총무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독서실 총무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 휴게시간을 장기로 정한 경우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겠으나 근로계약서조차 없는 상태라면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아울러,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며, 이러한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보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여부\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비대체성)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통상 독서실 총무는 소정의 급여를 받으며 신규회원의 등록, 실비 결제, 청소, 회원관리 및 민원사항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잔여시간에 본인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시간은 본인이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야하는 대시시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실 총무의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사용종속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고소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서실 총무로 근무하여 근무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유 등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독서실총무, 고시원총무는 근로자성이 애매한 직업입니다. 인정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나, 노동청에서는 아직도 부인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 그래서 사업주가 총무가 근로자임을 부인하고,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먼저, <근로자성판단>이라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요소가 10여가지 되는데, 종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노동청에서 판단받으면, 지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사업주가 미지급하면 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근로자는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으로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성 판단은 쉽지 않은 사안이므로, 혼자 하지 마시고,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상담하시고, 필요하면 사건위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