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늦게했을경우?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가입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DC 형 제도 라고 들었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입사 2년차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을 이제서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퇴직연금은 매달 적립해서 그 돈에 이자(?)나 적립한 돈을 운용(?)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1년이나 늦게 가입을 하는 거더라고요
궁금한점 2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퇴직연금 DC형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위의 상황처럼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늦게 가입했을경우, 개인이 받는 피해 등 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 확정기여형(DC)은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외에 적립하여 운용결과에 따라 급여수준이 변동됩니다.
퇴직연금을 늦게 가입하더라도 사용자가 적립하는 시점과 입사시점의 불일치한 부분을, 퇴직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퇴직금 총액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선 퇴직연금 DC형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일때 받을수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을 늦게 가입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사용자 (회사)는 입사일자에서 퇴사일자 사이의 전체 근로기간(재직기간)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지급해 주어야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처럼 실제 입사일이 1년 전인데 회사에서 1년이나 늦게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그 미가입한 1년분에 대해서 퇴직금의 형식으로 지급하던 퇴직연금 적립시 추가로 적립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허나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보통 가입이 되는데 (퇴직금 수급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야 조건을 만족하는것 처럼), 1년이 지나서 가입했다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것이며, 가입이 늦었어도 이제 가입이 되었다면 퇴직 후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써 근로자 스스로 그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제도와 비교하여 DC형 퇴직연금을 늦게 가입하였다고 하여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 DC형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DC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퇴직금제도나 DB형 퇴직연금과 달리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상황처럼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늦게 가입했을경우, 개인이 받는 피해 등 을 알고 싶습니다.
설사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퇴직금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수급면에서 따로 피해가 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 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소급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 설정전의 기간은 기존의 일반적인 [퇴직금]제도로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또한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퇴직연금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 DC형 제도가 무엇인지?
퇴직연금 DC형 제도라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 DC형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늦게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DC형 퇴직연금
쉽게 매달 받는 급여의 1/12를 회사가 납부하고, 퇴사시 해당 금액을 받는제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2. 중간에 가입할 경우
중간에 가입할 경우, 예를들어 2018.01.01입사자가 20.01.01에 퇴직연금 가입할 경우, 이전기간(18.01.01~19.12.31)은 퇴직금 방식으로 적립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급여가 오르는경우가 많기에 늦게가입해서 이전기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게 근로자한테는 더 좋은 측면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4조 제3항의 경우에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기본적으로는 DB형(확정급여형)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DC형(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고자 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3. DC형은 기업이 매년 연간임금총액을 1/12의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을 적립하고 근로자
부담하에 퇴직금을 투자 활용하여 그 이윤만큼 추가적으로 더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호봉제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DC형보다 DB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3년차의 평균임금보다
10년차의 평균임금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4. 퇴직연금을 늦게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받는 피해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늦게 가입한
다면 퇴직 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 가입시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입하여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db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회사에서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2. 퇴직연금을 늦게 가입할 때에 문제되는 것은 이전 기간에 대한 적립여부입니다. 이전기간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립을 모두 해준다면 문제가 없으나, 적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시에 별도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적립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해질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입사시보다 임금이 많이 상승하니까) 퇴직금을 지급하면 금액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시에 반드시 확인해서 불이익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