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지금 9시~7시 근로 월~금요일 출근입니다
20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1주 52시간은 초과되지 않고있는데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으로 보면 2021년 7월부터 적용가능하다고 되잇는데 현재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근무하신다면 점심시간1시간을 빼고 하루에 9시간을 근무하시게됩니다.
9시간 * 주5일 = 45시간이기에
근로시간 단축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5시간 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 그대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09:00~19:00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은 9시간, 1주 근로시간은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더라도 법 위반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1일 1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 일까요?
1시간 휴게시간이라는 가정시, 1일 9시간 근로이며 1주 45시간(주휴시간 제외) 근무이기에 5시간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1주 52시간제도에는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산수당만 아래의 법에 맞게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고용사업장 혹은 특례제외 업종이면 근로자대표와 합의된 경우라면 주52시간이 적용되지 않기에 주52시간 이상을 근로자들이 일하도록 할수 있으며, 당연히 주52시간이상을 넘어서는 근무시간에 대해서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고용사업장이시니 언급하신데로 주52시간 근무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이되므로 현행법을 기준으로는 주52시간(1주일 법정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 가능시간 12시간)가 적용이 되지 않기에 문제는 없어 보이며, 주52시간을 넘어서는 근무시간도 현재는 가능합니다 (허나 2021년 7월1일 부터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니깐 미리 숙지하고 계시는것이 좋음). 물론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하니, 상시근로자 숫자와 상관없이 휴게시간은 꼭 지키셔야 할것입니다.
허나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 근무 이상을 시킬수 없으며 (탄력근로제 실시할 경우는 가능할수도 있음), 만약 근로자에게 주52시간 근무 이상을 시킨다면, 당연히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해당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 근무를 안지키면 안되기에 이를 위반시는 현행법상 해당 사업장은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 9시간 근무의 경우(휴게시간 1시간)에 1주일의 연장근무는 5시간이므로 이에 대한 위반은 없을 것으료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09 ~ 19시 근무하시고 휴게(점심시간) 1시간이라고 보았을 때 1일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시간으로 주 45시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주52시간 제한에 문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주 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됐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으로도 확대됩니다.
20인미만사업장이시므로(5인이상이시라면) 2021년 7월 1일에 해당 제한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시간이 현행과 같은 45시간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09:00 ~ 19:00 근무이시고 근무 도중 휴게시간이 매일 1시간씩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매일의 근무시간은 9시간은 판단됩니다. 이중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주 45시간의 근로를 하는 것이며,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근로시간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1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받아야 하며, 만약 포괄임금제 등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다면 수당 등 명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아시다시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1주 12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법개정,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경우 1주 5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컨대
법 위반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1일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는 모르겠으나 1일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니 급여 산정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형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주52시간 근무제는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의 핵심은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이 제한되는데, 여기에는 휴일근로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가정하였음)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
근무시간 : 09:00 ~ 19:00 (10시간)
휴게시간 : 12:00 ~ 13:00 (1시간)
실근로시간 : 9시간 (10시간 - 1시간)
정리하면, 1일 1시간 연장근로(1주 5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는바 현재는 물론 향후 2020년 7월 1일에도 문제가 없다 판단됩니다.
1주 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5~50인 미만: ’21.7.1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52시간으로,본 사업장의 경우 휴게 1시간 인정시
1주 45시간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09:00 ~ 19:00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 50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되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다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점심식사 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이용합니다.휴게시간을 적용한다면 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 되며 일주 근로시간은 45시간이 됩니다.
즉 주 40시간 근로,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정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를 참고해야 함)결과적으로 1주 52시간이 초과되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09:00~19:00(1시간 휴게) 일 경우,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으로서 1주 총근로시간은 45시간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020. 7. 1. 부터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므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됩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법 위반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재 하루에 1시간씩, 즉, 1주일에 5시간을 초과근로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 제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2.주45시간을 근무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하루에 9시간을 근무하고 있으십니다. 21.7월부터는 주52시간 근로제한이 적용되는데(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현재도, 그 때에도 주52시간 미만 근로이니 문제가 없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1.07.01부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 포함)으로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휴게1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보이며,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되므로,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이하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이 때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현재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주중 40시간 근로를 한 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5일 1일 9시간의 근로를 하고,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률 위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