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법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2017년 3월에 입사하여 2020년 7월 20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외국계회사이며 대략 50명 이상이 근무중에있으며,
1년에 20일의 연차가 주어지고, 2년 만기 근무시 연차가 하루씩 더 추가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입사해에는 입사일 기준에 맞추어 총 20일의 연차에서 해당 입사해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일 경우, 20일의 1/2인 10일의 연차가 첫 해에 주어지고, 그 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20일 퇴사 예정인 저는 2020년인 올해 총 22일의 연차를 (기본연차 20일 + 3년 만기 근무로인해 얻은 2일) 받았지만 인사팀에서 안내받은 사용가능한 연차는 총 13일로 기본연차 11일과 3년 만기로 받은 2일입니다.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론으로 회사마다 퇴사 시의 잔여연차 계산법이 다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따르면 금년도 만기 시 사용 가능한 연차는 22일이지만 저는 7월 20일 퇴사 예정으로 이번해에 총 13일이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는 퇴사일 상관없이 1월 1일에 20일의 연차가 주어지기때문에 언제 퇴사를 하던지 20일을 다 쓸 수 있다고합니다.
국내회사와 외국계회사의 연차지급이 다른가요?
연차가 지급되는 시점이 해당연의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월 1일에 모든 연차가 지급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