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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지빠귀163
단단한지빠귀16320.06.29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법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2017년 3월에 입사하여 2020년 7월 20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외국계회사이며 대략 50명 이상이 근무중에있으며,

1년에 20일의 연차가 주어지고, 2년 만기 근무시 연차가 하루씩 더 추가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입사해에는 입사일 기준에 맞추어 총 20일의 연차에서 해당 입사해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일 경우, 20일의 1/2인 10일의 연차가 첫 해에 주어지고, 그 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20일 퇴사 예정인 저는 2020년인 올해 총 22일의 연차를 (기본연차 20일 + 3년 만기 근무로인해 얻은 2일) 받았지만 인사팀에서 안내받은 사용가능한 연차는 총 13일로 기본연차 11일과 3년 만기로 받은 2일입니다.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론으로 회사마다 퇴사 시의 잔여연차 계산법이 다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따르면 금년도 만기 시 사용 가능한 연차는 22일이지만 저는 7월 20일 퇴사 예정으로 이번해에 총 13일이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는 퇴사일 상관없이 1월 1일에 20일의 연차가 주어지기때문에 언제 퇴사를 하던지 20일을 다 쓸 수 있다고합니다.

국내회사와 외국계회사의 연차지급이 다른가요?

연차가 지급되는 시점이 해당연의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월 1일에 모든 연차가 지급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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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기업마다 연차휴가규정을 달리 둘 수는 있으나, 근기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규정을 적용해보면, 2017.3.1~2018.2.28(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15일 발생하며, 2018.3.1~2019.2.28(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하며, 2019.3.1~2020.2.29(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16일이 발생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계 회사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상 근기법이 적용되므로, 2020.7.20에 퇴사할 경우에는 최소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되어야 하므로, 최소 3일의 연차휴가는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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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총 연차 - 사용한 연차 = 잔여 연차'를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에 미달되지만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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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내회사와 외국계회사의 차이는 없습니다.

    2017. 3. 1. 입사하였다고 가정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됩니다.

    2018. 4. 1. : 15개

    2019. 4. 1. : 15개

    2020. 4. 1. : 16개

    이는 최소기준으로서 회사마다 얼마든지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회사와 같이 입사 년도는 입사일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회계연도로 계산하여 다음 해 1. 1. 부터 20개를 기본연차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 1. 1.에 22개의 연차휴가를 받았다면 2020년 중 언제 퇴사하더라도 사용한 연차의 개수를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사규)에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기본 20개+@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부족하게 지급한 것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고,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소멸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20개+@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16개 중 사용한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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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그러나 이는 최저 기준이며,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법정휴가를 상회하는 약정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법정휴가는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는 반면, 약정휴가는 미사용시 별도로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마다 연차휴가 부여방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연차휴가 부여기준은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도에 중도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은 사용자의 편의상 운용한 것으로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부여하면 되나, 입사일 기준보다 하회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라는 내용이 사내규정 등에 규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휴가보다 상회하여 받은 휴가를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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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사의 경우에는 법정 연차휴가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선생님은 3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46개 발생합니다.

    1년 지나서 15개 발생, 2년 지나서 15개 발생, 3년 지나서 16개 발생합니다.(17.5.30 이전 입사자,개정전 연차휴가 적용함)

    3. 선생님의 회사는 이 보다 많이 지급하니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위 46개보다 많이 발생하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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