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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재량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정휴가가 아닙니다.2. 그래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서 별도 약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개인적인 질병으로 출근이 어려우시다면, 규정에 없더라도 무급으로 휴가(병가)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혹은 연차휴가 사용)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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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없는 회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2.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연차규정 등을 확인해 보셔야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동법 제61조에 의해서 사용촉진을 되거나, 동법 제62조에 의해서 다른 특정근로일과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이 소멸하거나 대체되어서 청구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사후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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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조문은 <지급할 수 있다.> 입니다. 무조건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문을 확인해 보세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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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시간 오버시에 그금액에대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된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셨다면 이후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사업주가 이를 부인할 수 있으니, 해당 근로시간을 잘 기록해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연장시간*1.5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만 지급합니다.알바, 정규직 구분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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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정산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평균임금은 최종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누면 됩니다.3. 통상임금은 한달간 통상임금을 한달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4. 위 둘을 비교해서 더 큰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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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4주를 평균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알바, 정규직 구분하지 않습니다.2.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합니다. 이전 임금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3. 네이버퇴직금계산기나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4. 일수를 모두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년 3개월이면 1년 3개월치, 1년 95일이면 1년 95일치 모두입니다. 연단위, 월단위가 아닌 날 수(재직기간) 모두를 계산합니다. 재직기간은 퇴사일-입사일 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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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차 없어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차휴가라는 법정휴가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인데, 현장에서 한달에 1번 사용할 때 월차라고 불리고 있을뿐입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추가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것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개수만큼 사용하시면 됩니다.3. 다만, 연차휴가대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인데(빨간날이 아직은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아니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됨.), 선생님이 작성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 연차휴가대체는 근로자 개인과 사업주가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합의하는 것입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해보세요. 이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대체합의는 무효입니다. 참고하세요.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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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1년 이상 직원에 관한 연차촉진제도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이번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입사 1년 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는 기존부터 현재에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적용받습니다.2.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2번의 촉진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사용촉진은 호력이 없으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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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조문상의 2번의 서면 통보절차(1차촉진,2차촉진)를 제대로 지키는 곳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 입사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최근에 입사를 하셨다면, 입사후 1년이 되기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매월 발생하는 최대 11개)에 적용하는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되었으니, 이것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용촉진제도는 기존의 제도(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대상인)보다도 더 까다롭습니니다. 1차촉진, 2차촉진을 하는데, 총 11개중에 9개에 대한 것과 나중의 2개에 대한 것을 각각 사용촉진해야 합니다.(총 4번) 역시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니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하세요.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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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 직장에서 근무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중에 발생하는 것이 실업급여(구직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현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이전 직장에서 1년 4개월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셨다면 4개월전 이직시에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못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 직장은 4개월 근무중이므로(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발생함),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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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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