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이용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업무가 너무 바빠 올해 연차사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야근을 매일 하고 있어요.
연차사용 촉진제도라면, 회사 입장에서 연차수당을 돈으로 주는게 의무가 아닌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제가 연차를 사용 못할 정도로 업무가 바쁜경우라면 다른거 아닌가요???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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