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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말똥구리194
특출난말똥구리19420.06.23

추가근무는 추가 수당이 필수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의 매일 수준으로 2시간 정도 추가근무 를 하고 있은데 추가근무면 시급에 추가수당을 더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시급으로만 추가로 받나요? 또 추가 수당을 받을 때 주휴수당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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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추가근무하신다면 해당 2시간에 대하여 기존 시급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시면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바 별도 변동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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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니, 15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면 법내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미만의 근로)라 하더라도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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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이상 가산이 되어야 하지만, 5인 미만이라면 추가 근무에 대한 기본임금만 받게 됩니다.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에, 추가 근무를 한다고 하여 계산에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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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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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

    5인 이상 기업일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하는 연장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법정야간근로, 주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매일 2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가산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시간외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무는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외근로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당히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

    주후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추가수당과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역시 지급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체불진정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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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연장근무(추가근무)와 관련없이 소정근로시간(기존 근로시간 ex. 9시-6시)에 대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연장근무수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지급이 해당하지 않으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지급이 되어야합니다. 매일 2시간 정도 추가근무를 하신다면, 기존 근무 (ex. 8시간)에 대한 시급에 더하여 2시간분의 시급(5인사업장 여부 관련없음)과 2시간분의 연장수당(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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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인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받아야 하구요. 상시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경우에는 시급만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수당과 주휴수당을 별도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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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있고, 통상근로자에 비해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법상"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고, 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동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 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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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를 어떤식으로 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근무한 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한다면 추가근무에 대해서도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주급은 40시간*시급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1개 추가됩니다. 8시간*시급입니다. 이 금액이 고정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하루에 2시간씩을 더 근무한다면 2시간*5일*시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추가근로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3. 월급제로서 추가 2시간에 대한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서(제대로 계산되어서) 이미 지급되고 있다면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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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이른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보다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시급에 1.5배를 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변동이 없음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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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그리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2. 한편,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는 경우, 1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이 특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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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 추가근로를 하게 된다면 2시간에 대하여 시급 X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시간에 대한 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추가수당에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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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연장근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우선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당초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약정할시 6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시간 분에 대해서는 1.5배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에 산입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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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상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만 지급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에 가산율(1.5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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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2215, 회시일자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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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에 대한 법정수당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자)에 해당하신다면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하여 법정 연장근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근로자로서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며 추가적인 시간을 더하더라도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법정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을 토대로 계산되는 것이기에 초과근무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잠탐할기 위해 일부로 초과근무를 명령하였다면 초과근무시간 또한 주휴수당 산정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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