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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거미114
흡족한거미11420.06.22

아르바이트 임금미채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만뒀는데 월급날이되어도 임금을 지급하지않습니다. 사정이있어서 그만두었는데 와서 받아가라고하십니다. 어짜피 줘야할돈인데 제가 굳이 가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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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굳이 사업장까지 꼭 가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사정 상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계좌로 임금을 넣어달라고 사장님께 요청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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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이는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굳이 가서 받기 귀찮으시다면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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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임금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해서 지급해야됩니다.

    이에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때, 월급날이 되어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고, 그 후에 얼마가 지나서 그만두신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사업주(사용자)가 밀린 급여를 받아가라고 했는데, 이는 비록 임금지급이 늦어졌지만 상기에 언급된 임금을 통화로 직접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원칙적으로는 임금은 직접근로자에게 줘야하나, 편의상 보통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는것임)것을 따르는것으로 볼수 있으며 사용자가 밀린 임금을 준다고 했으니 직접가서 받으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만약 밀린 임금을 와서 받아가라고 사업주(사용자)가 언급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시면 사업주(사용자)가 준다고 한 밀린 임금을 갑자기 줄수 없다라고 태도를 바꿀수도 있을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셔서 일을 처리하셔야 할것이며 (아니면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지) 이는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를 제기하는것도 사업자(사용자)가 밀린임금을 끝까지 주지 않는다고 했을때 취할수 있는 방법이지,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밀린 임금을 줄테니깐 직접와서 받아가라고 한다며, 조금은 분하고 짜증날수도 있겠지만,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걸리는 시간등을 감안한다면, 사업주(사용자)가 밀린 임금을 준다고 했을때 직접가서 받으시는것이 더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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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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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직접 현금으로 받아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에 계좌로 받아오셨을테니 이 역시 기존 계좌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주 역시 질문자님이 직접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4일 이후에도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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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4대 지급원칙 중 '직접지급'원칙이 있으나,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통장에 임금을 입금해달라고 하십시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줄 것이니 통장에 입금하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뉴스 등에 체불된 임금을 십원짜리 동전 혹은 백원짜리 동전 등으로 지급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업장이 간혹 소개됩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런 행위를 하고자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한다면 무시하시고 체불진정을 하시어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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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으로 입금 받으시면 되겠구요. 계속 안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세요.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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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한편 민법 제467조제2항 본문은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임금청구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이므로 법률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정해진 계좌에 임금을 송금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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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 계좌이체가 아니라 "직접지급"으로 계약하셨다면, 가서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지급으로 계약하신게 아니라도 "직접 와서 받아가라는 입장"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가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서 받는게 불편하시다면, 사정상 갈수 없으니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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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짧게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만나서 지급받으실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계좌 등을 통한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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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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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했으면(했었다면), 당연히 통장으로 입금해야겠지요.

    2. 다만, 미지급하게 되면 어차피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셔야 하니, 불편하시더라도 내방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택은 선생님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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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날의 기한이 도래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 등의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다만 민법 제467조에 따라서 '금전채무의 경우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지급이 아니라면 직접받아가라고 하는 것은

    법위반 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상황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구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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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직접지급이 원칙입니다만, 근로자 원할 경우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을 계좌로 이체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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