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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에 대한 타당성을 알고싶어요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이유는 상관없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면 가장 깔끔합니다.적어도 인수인계서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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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히 재택근무를 할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재택근무도 근로입니다. 최저임금법 적용합니다.만약 최저임금을 꼭 적용해야한다면 근무시간을 4시간정도로 조절한 상용근무형태로 근로해도 문제가 없나요?근로조건은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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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지급요청 했으나 주지않습니다
근무하는곳에 갑질이 심하여 퇴사고민중인데노동청에 신고 하면 되는가요?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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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해
5.1이 퇴사일이라면, 2.1~4.30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월에 연장근로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언제 근로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언제 지급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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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가 알바 시작하기 전 준비해야할것,해야할 것들이 뭘까요??
네. 만 15세 이상의 연소근로자는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친권자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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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총 8개월 2년동안 실업급여 몇개월?
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20일 입니다. 120일 동안 지급됩니다.참고로, 2024년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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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로 연장안하고 퇴사하래요(조기취업비대상자)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만료입니다.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없습니다.조기취업비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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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다른 알바를 대타로 구하고 퇴근해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만 하면 발생합니다.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안 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출근만 하면 되고, 조퇴를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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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은 얼마나 오를까요? 궁금합니다.
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에서 1.42퍼센트만 인상해도 만원이 됩니다.지역별 차등적용은 우리 나라 특성상 어려울 것 같고, 업종별 차등적용은 올해도 활발하게 논의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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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윤달,윤년 관련 문의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30일×총근로일수)/366일" 인가요?그렇지 않습니다.1일 평균임금*30일*(재직기간/365일)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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