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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흑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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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총 8개월 2년동안 실업급여 몇개월?

4대보험 기간이 8개월정도 되었고

퇴사하려고 마음 먹은 상태입니다.

네이버 실업급여 기준으로는 2년 이내에

1년 미만의 4대보험기간이면

120일 적용 지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1. 해당 사항에 대해 어느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1. 이번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다시 직장에 취업하여 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답변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2. 가능하나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또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60%를 일액으로 하여

    120일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8개월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40시간이면 하한액은 1일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또다시 조건을 갖추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20일 입니다. 120일 동안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4년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