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해
퇴직금 산정시 퇴직 전 받은 3개월 급여를 가지고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궁금한 것은 5월 1일 퇴직할 경우 급여는 2월 3월 4월 내역일테고, 시간외근로수당은 1월에 연장근무한 것에 대해 2월에 받는 식인데 그러면 시간외 근무를 했던 달로 따져서 산정하는지? 아니면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은 달로 따져서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5.1이 퇴사일이라면, 2.1~4.30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월에 연장근로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언제 근로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언제 지급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 전 받은 3개월 급여를 가지고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궁금한 것은 5월 1일 퇴직할 경우 급여는 2월 3월 4월 내역일테고, 시간외근로수당은 1월에 연장근무한 것에 대해 2월에 받는 식인데 그러면 시간외 근무를 했던 달로 따져서 산정하는지? 아니면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은 달로 따져서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전자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초과근무가 발생한 월에 따라 산정합니다.
따라서 1월 초과근무를 2월에 받는 경우라면
2, 3, 4월 평균임금으로 하더라도
실제 초과근무수당 분은 3, 4, 5월에 받는 수당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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