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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활동적인호두과자
끝까지활동적인호두과자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다른 알바를 대타로 구하고 퇴근해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타임때 다른 알바생을 대타로 구해놓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만 하면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안 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근만 하면 되고, 조퇴를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에 출근했다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타라는 건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그냥 빠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ㅏㄷ.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이라면 일부 주에 조퇴 등을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타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이므로

    주휴수당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